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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본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제정 1996. 9. 5. [등기선례 제5-64호, 시행]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5. 등기 3402-6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사립학교법 제2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참조예규 : 제893호
참조선례 : Ⅲ 제306항
(출처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제정 1996. 9. 5. [등기선례 제5-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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