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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본문

부동산등기법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법도사 2021. 10. 8. 05:1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제정 1996. 9. 5. [등기선례 제5-64호, 시행]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5. 등기 3402-6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 사립학교법 제2, 28, 동법시행령 제11

 

참조예규 : 893

 

참조선례 : 306

 

(출처 : 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제정 1996. 9. 5. [등기선례 제5-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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