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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요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요부(변경)

법도사 2021. 10. 8. 05:05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요부(변경)

제정 1996. 11. 6. [등기선례 제5-66호, 시행]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매수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임야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0이상인 임야이므로, 10,000이상인 임야를 지분으로 매수함에 있어 그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위 대상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6. 11. 6. 등기 3402-8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산림법 제111

 

참조선례 : 141

 

: 산림법 중 제7장 제1절 임야의 매매(110조 내지 제112조의2)규정은 산림법의 개정(97. 4. 10. 공포 법률 제5,323)으로 삭제되어 임야매매 증명제도는 폐지되었음.

 

(출처 :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요부(변경) 제정 1996. 11. 6. [등기선례 제5-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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