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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법도사 2021. 10. 8. 05:0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62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A,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내용과 계약체결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서에 의하여는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12. 11. 등기 3402-9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1

 

참조선례 : 128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6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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