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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법도사 2021. 10. 8. 04:57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2. 6. [등기선례 제5-68호, 시행]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이므로, 그 유치원을 폐원하지 않는 한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997. 2. 6. 등기 3402-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교육법 제81, 사립학교법 제2, 28, 51, 동법시행령 제11, 12

 

참조예규 : 887호 제5

 

참조선례 : 104

 

(출처 : 유치원 경영자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2. 6. [등기선례 제5-6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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