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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판결에 의하여 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본문
학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판결에 의하여 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7. 4. 7. [등기선례 제5-70호, 시행]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축시키는 처분행위 등을 감독하자는 취지이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7. 4. 7. 등기 3402-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8조
참조판례 : 1978. 7. 11. 선고 78다 208 판결
참조예규 : 제887호 제4조
(출처 : 학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판결에 의하여 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7. 4. 7. [등기선례 제5-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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