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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대상인 수필의 임야를 신고대상면적 미만으로 나누어 신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등(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신고대상인 수필의 임야를 신고대상면적 미만으로 나누어 신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등(변경)

법도사 2021. 10. 8. 04:44

토지거래신고대상인 수필의 임야를 신고대상면적 미만으로 나누어 신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등(변경)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72호, 시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대상 면적산정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전체에 대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므로, 토지거래신고지역의 임야 12필지 40,000를 매매하면서 토지거래신고대상(10,000) 미만으로 수회 나누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7. 13. 등기 3402-519 질의회답)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동법시행령 제25, 28

 

: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법률 제5,907, 1999. 2. 8. 공포)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21조의7)는 폐지되었음.

 

(출처 : 토지거래신고대상인 수필의 임야를 신고대상면적 미만으로 나누어 신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등(변경)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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