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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대상인 수필의 임야를 신고대상면적 미만으로 나누어 신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등(변경) 본문
토지거래신고대상인 수필의 임야를 신고대상면적 미만으로 나누어 신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등(변경)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72호, 시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대상 면적산정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전체에 대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므로, 토지거래신고지역의 임야 12필지 40,000㎡를 매매하면서 토지거래신고대상(10,000㎡) 미만으로 수회 나누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7. 13. 등기 3402-519 질의회답)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8조
주 :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법률 제5,907호, 1999. 2. 8. 공포)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제21조의7)는 폐지되었음.
(출처 : 토지거래신고대상인 수필의 임야를 신고대상면적 미만으로 나누어 신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등(변경)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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