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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외국인의토지 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의 허가증 등 첨부 요부 (변경) 본문
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외국인의토지 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의 허가증 등 첨부 요부 (변경)
제정 1997. 7. 25. [등기선례 제5-73호, 시행]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허가 및 신고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시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보유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1997. 7. 25. 등기 3402-5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예규 : 제776호, 제818호, 제966호
주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은 1998. 5. 25. 법률 제5,544호로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사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었으며, 신고의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되어 신고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됨.
(출처 : 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외국인의토지 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의 허가증등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7. 7. 25. [등기선례 제5-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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