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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

법도사 2021. 10. 7. 11:3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

제정 1997. 11. 21. [등기선례 제5-135호, 시행]

 

 1944년도에 준공된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중 등기원인이 1997. 1. 1.이후의 매매이고 또한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위 등기부상 보유기간은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된다.

(1997. 11. 21. 등기 3402-8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5, 동법시행령 제224

 

참조예규 : 847

 

: 소득세법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80)으로 1997.7.1. 부터는 등기원인이 매매 이외의 경우와 국내 비거주자도 신고의 대상으로 됨.

 

(출처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 제정 1997. 11. 21. [등기선례 제5-1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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