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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일자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일자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10. 7. 11:22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일자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요부

제정 1998. 2. 4. [등기선례 제5-81호, 시행]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체결일자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위 같은 법 제21조의3이 정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2. 4. 등기 3402-119 질의회답)

 

참조선례 : 164, 165

 

(출처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일자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요부 제정 1998. 2. 4. [등기선례 제5-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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