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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82호, 시행]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경영자이므로, 그 소유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동법 제51조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소유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바, 사인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지목 및 용도가 각 학교용지와 유치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립학교경영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소유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등기신청서에는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8. 3. 20. 등기 3402-238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참조예규 : 제887호
참조선례 : Ⅳ 제104항
(출처 : 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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