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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첨부 요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첨부 요부(변경)
법도사 2021. 10. 7. 11:12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91호, 시행]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이후 그 토지 거래계약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상의 등기원인일자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되었으나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이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8. 12. 등기 3402-761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주 :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법률 제5,907호, 1999. 2. 8. 공포)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는 폐지되었음.
(출처 :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신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9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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