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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6. 18:2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1. 17. [등기선례 제5-94호,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등기의 대상이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그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로에 저촉된다는 취지 및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고, 도시계획확인도면에 당해 농지의 일부만이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8. 11. 17. 등기 3402-11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도시계획법 제17조, 제87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제37항
(출처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1. 17. [등기선례 제5-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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