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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본문
종교법인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8. 11. 26. [등기선례 제5-95호, 시행]
종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담보 제공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이 담보권실행으로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11. 26. 등기 3402-1174 질의회답)
(출처 : 종교법인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8. 11. 26. [등기선례 제5-9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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