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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도지사 등의 허가서 첨부 요부 본문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도지사 등의 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9. 4. 12. [등기선례 제6-43호, 시행]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이 의료법 제42조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기본재산으로의 편입에 대한 도지사(일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도지사의 처분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12. 등기 3402-3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의료법 제41조,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민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참조판례 :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참조예규 : 제893호
(출처 :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도지사 등의 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9. 4. 12. [등기선례 제6-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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