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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본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98호, 시행]
주무관청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의 처분을 허가하면서 붙인 "본 재산은 1991. 2. 27.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취지의 기한은, 학교법인이 1991. 2. 27.까지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1998. 10. 20.에 이르러 위와 같은 기한이 붙은 허가서를 첨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다.
(1998. 12. 10. 등기 3402-1223 질의회답)
(출처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9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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