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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문

부동산등기법

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도사 2021. 10. 6. 18:10

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9. 5. 20. [등기선례 제6-44호, 시행]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내에 있던 갑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1994. 6. 4.자로 갑과 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간에 잔금지급관계 등의 분쟁으로 인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쌍방간에 화해가 되었는바, 그 화해조항을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 9. 30.까지 금 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2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라는 반대의무 이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고, 1998. 7. 24. 당시에는 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그 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인 1999. 3. 27.경에는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위 화해의 대상이 된 목적부동산의 등기원인 및 날짜는 "1998. 7. 24. 화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화해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99. 5. 2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출처 : 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9. 5. 20. [등기선례 제6-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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