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신고
- 상속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상소
- 미수범
- 가족관계등록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주식회사
- 민법
- 형법각칙
- 친족
- 민사소송법
- 채권
- 등기절차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소송절차
- 상행위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증거
- 상법
- 형법
- 계약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문
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도사 2021. 10. 6. 18:10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9. 5. 20. [등기선례 제6-44호, 시행]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내에 있던 갑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1994. 6. 4.자로 갑과 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간에 잔금지급관계 등의 분쟁으로 인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쌍방간에 화해가 되었는바, 그 화해조항을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 9. 30.까지 금 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2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라는 반대의무 이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고, 위 1998. 7. 24. 당시에는 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그 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인 1999. 3. 27.경에는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위 화해의 대상이 된 목적부동산의 등기원인 및 날짜는 "1998. 7. 24. 화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화해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99. 5. 2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출처 : 거래계약 체결일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이었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9. 5. 20. [등기선례 제6-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