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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법도사 2021. 10. 6. 18:0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9. 6. 29. [등기선례 제6-45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6. 29. 등기 3402-660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9. 6. 17. 선고 9840459 판결

 

: 위 선례에 의하여 선례요지집 65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9. 6. 29. [등기선례 제6-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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