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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6. 18:02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5. 2. [등기선례 제6-95호, 시행]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0. 5. 2. 등기 3402-3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2항제2

 

(출처 :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5. 2. [등기선례 제6-9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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