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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6. 21. [등기선례 제6-96호, 시행]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것이므로(같은 조제5항),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1 질의회답)
(출처 :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6. 21. [등기선례 제6-9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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