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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물이 멸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상건물이 멸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5. 02:03

지상건물이 멸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97호, 시행]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하여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에 대한 등기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이미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21. 등기 3402-577 질의회답)

 

참조예규 : 996

 

(출처 : 지상건물이 멸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9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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