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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5. 01:57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12. 12. [등기선례 제6-48호, 시행]

 

 공유물분할은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은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0. 12. 12. 등기 3402-9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8

 

참조예규 : 887

 

(출처 :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12. 12. [등기선례 제6-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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