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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경매 또는 공매 등), 거래금액이 소정의 양도가액 이하인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검인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경매 또는 공매 등), 거래금액이 소정의 양도가액 이하인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5. 01:54

검인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경매 또는 공매 등), 거래금액이 소정의 양도가액 이하인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4. 25. [등기선례 제6-98호, 시행]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제11항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이면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위 검인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공매 또는 경매 등)에는 거래금액이 위에서 정한 금액이하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4. 25. 등기 3402-294 질의회답)

 

(출처 : 검인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경매 또는 공매 등), 거래금액이 소정의 양도가액 이하인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4. 25. [등기선례 제6-9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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