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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5. 01:4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99호, 시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그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위 협의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때에는 거래대금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 여부가 결정된다.

(2001. 7. 27. 등기 3402-5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11

 

(출처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9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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