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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등

법도사 2021. 10. 5. 01:51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01. 6. 18. [등기선례 제6-50호, 시행]

 

1.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은 정관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도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1. 6. 18. 등기 3402-409 질의회답)

 

참조예규 : 886

 

(출처 :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01. 6. 18. [등기선례 제6-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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