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2:1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소
- 민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상행위
- 형법총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계약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회사
- 소송절차
- 증거
- 상속
- 채권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법
- 미수범
- 친족
- 상법
-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
- 신고
- 주식회사
- 형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1. 16. [등기선례 제6-47호, 시행]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관청의 서면에 의하여 증명하거나, 기존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에 부적합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회신을 건축물대장등본과 함께 첨부하지 않는 한,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1. 16. 등기 3402-8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Ⅱ 제630항, Ⅴ 제742항, 제749항
(출처 :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1. 16. [등기선례 제6-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