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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10. 5. 02:00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1. 16. [등기선례 제6-47호, 시행]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관청의 서면에 의하여 증명하거나, 기존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에 부적합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회신을 건축물대장등본과 함께 첨부하지 않는 한,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1. 16. 등기 3402-8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833

 

참조선례 : 630, 742, 749

 

(출처 :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1. 16. [등기선례 제6-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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