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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법도사 2021. 10. 6. 18:05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제정 1999. 11. 26. [등기선례 제6-94호, 시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9. 11. 26. 등기 3402-1078 질의회답)
(출처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제정 1999. 11. 26. [등기선례 제6-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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