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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10. 6. 18:18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제정 1998. 11. 27. [등기선례 제5-137호, 시행]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바, 등기부상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에 접수일자 1992. 3. 7. 원인 1986. 4.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농지를 1998.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1. 27. 등기 3402-11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5조제5, 동법시행령 제224

 

(출처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제정 1998. 11. 27. [등기선례 제5-1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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