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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본문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제정 1998. 9. 7. [등기선례 제5-136호, 시행]
구분건물의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수개의 토지 중 일부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관계로 토지등기부상으로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구분건물과 위 토지를 함께 매매하여 구분건물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등기부상 보유기간에 따라 그 토지에 관하여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1998. 9. 7. 등기 3402-8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제165조제1항, 제5항, 제6항, 동법시행령 제154조제7항, 제224조제2항
참조예규 : 제847호
(출처 :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제정 1998. 9. 7. [등기선례 제5-1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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