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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구역 당시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일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신고구역 당시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일부변경)

법도사 2021. 10. 7. 11:25

신고구역 당시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일부변경)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80호, 시행]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에서 신고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32조제12호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위 신고구역이 그 계약에 따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되었을지라도 그 등기신청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위 계약에 따른 신고필증은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 7. 등기 3402-16 질의회답)

 

: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법률 제5,907, 1999. 2. 8. 공포)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는 폐지되었음

 

(출처 : 신고구역 당시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일부변경)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8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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