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행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총칙
- 형법각칙
- 친족
- 상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1심의 소송절차
- 소송절차
- 민법
- 미수범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증거
- 회사
- 채권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상소
- 해상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신고구역 당시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일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신고구역 당시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일부변경)
법도사 2021. 10. 7. 11:25신고구역 당시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일부변경)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80호, 시행]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에서 신고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32조제1의2호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위 신고구역이 그 계약에 따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되었을지라도 그 등기신청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위 계약에 따른 신고필증은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 7. 등기 3402-16 질의회답)
주 :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법률 제5,907호, 1999. 2. 8. 공포)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는 폐지되었음
(출처 : 신고구역 당시 신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등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일부변경)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8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 (0) | 2021.10.07 |
---|---|
광역시 향교재단설립에 따른 기존의 향교재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0) | 2021.10.07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일자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요부 (0) | 2021.10.07 |
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10.07 |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택지취득허가증이 교부된 경우 이를 첨부하여 그 중 1필의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0) | 202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