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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향교재단설립에 따른 기존의 향교재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본문
광역시 향교재단설립에 따른 기존의 향교재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제정 1997. 12. 14. [등기선례 제5-79호, 시행]
행정구역이 대전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향교재단을 설립한 후, 동 재단법인에 속하게 된 향교재산을 재단법인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동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은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2. 14. 등기 3402-1008 질의회답)
(출처 : 광역시 향교재단설립에 따른 기존의 향교재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제정 1997. 12. 14. [등기선례 제5-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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