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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이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리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이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리 가부

법도사 2021. 10. 7. 11:35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이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리 가부

제정 1997. 9. 27. [등기선례 제5-75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1항 후단에 따른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1997. 9. 27. 등기 3402-7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21조의4

 

: 이 선례에 의하여 종전 등기선례 76, 128항은 변경되었음.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이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리 가부 제정 1997. 9. 27. [등기선례 제5-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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