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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이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리 가부 본문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이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리 가부
제정 1997. 9. 27. [등기선례 제5-75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1997. 9. 27. 등기 3402-7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종전 등기선례 Ⅲ 제76항, Ⅳ 제128항은 변경되었음.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이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리 가부 제정 1997. 9. 27. [등기선례 제5-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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