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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상의 명의인을 상속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상의 명의인을 상속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2. 20. [등기선례 제5-69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래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매도인 명의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매도인을 포괄승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상속인은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허가증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7. 2. 20. 등기 3402-1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출처 :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상의 명의인을 상속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2. 20. [등기선례 제5-6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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