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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가 권리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정리회사가 권리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요부

법도사 2021. 10. 9. 21:10

정리회사가 권리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요부

제정 1995. 7. 28. [등기선례 제4-129호, 시행]

 

 정리회사에 있어서는 통상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관리인의 행위를 지정하고 있는바, 정리회사가 권리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가 여부는 위 법원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1995. 7. 28. 등기 3402-5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회사정리법 제54, 103조 제1

 

참조선례 : 선례요지 584

 

(출처 : 정리회사가 권리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요부 제정 1995. 7. 28. [등기선례 제4-1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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