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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위한 경우의 등기신청 수리여부 등 본문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위한 경우의 등기신청 수리여부 등
제정 1995. 7. 18. [등기선례 제4-128호, 시행]
매매예정금액을 34,711,000원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235,000,000원인 경우 그 증액된 내용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5. 7. 18. 등기 3402-5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162항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위한 경우의 등기신청 수리여부 등 제정 1995. 7. 18. [등기선례 제4-1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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