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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대위등기신청시 토지거래신고서 등 첨부 요부 본문
대위등기신청시 토지거래신고서 등 첨부 요부
제정 1994. 12. 7. [등기선례 제4-121호, 시행]
갑, 을, 병으로 순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순차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신고(또는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토지등거래신고필증(또는 허가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12. 7. 등기 3402-14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7
(출처 : 대위등기신청시 토지거래신고서 등 첨부 요부 제정 1994. 12. 7.[등기선례 제4-1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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