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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본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제정 1994. 6. 23. [등기선례 제4-116호, 시행]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참조) 현재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그 신청서에는 위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4. 6. 23. 등기 3402-5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2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06항
(출처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제정 1994. 6. 23. [등기선례 제4-1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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