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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요부 본문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요부
제정 1994. 5. 24. [등기선례 제4-103호, 시행]
산림법 제18조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4. 5. 24. 등기 3402-454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122항, 제494항
(출처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요부 제정 1994. 5. 24. [등기선례 제4-1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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