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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10. 4. 18:31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3. 4. 25. [등기선례 제7-53호, 시행]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체결일자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위 같은 법 제118조가 정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4. 25. 부등 3402-239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3.04.13. 선고 931411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81

 

(출처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3. 4. 25. [등기선례 제7-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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