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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본문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3. 4. 25. [등기선례 제7-53호, 시행]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체결일자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위 같은 법 제118조가 정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4. 25. 부등 3402-239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3.04.13. 선고 93다1411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81항
(출처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3. 4. 25. [등기선례 제7-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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