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증거
- 부동산등기법
- 상속
- 친족
- 형법
- 형법총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미수범
- 상행위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법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 해상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대한민국헌법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절차
- 상소
- 형법각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소극)
법도사 2021. 10. 4. 18:26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54호, 시행]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법 제187조,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법원의 허가(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2003. 6. 9. 부등 3402-318 질의회답)
(출처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0) | 2021.10.04 |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0) | 2021.10.04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0) | 2021.10.04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여부(소극) (0) | 2021.10.04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0) | 2021.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