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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소극)

법도사 2021. 10. 4. 18:26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54호, 시행]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법 제187, 1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법원의 허가(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2003. 6. 9. 부등 3402-318 질의회답)

 

(출처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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