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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법도사 2021. 10. 4. 18:14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등

제정 2004. 1. 2. [등기선례 제7-57호, 시행]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피수용자의 보상금계좌입금청구서와 사업시행자의 계좌입금증을 등기촉탁서에 함께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수령증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 2. 부등 3402-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65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 1067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50

 

(출처 :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 1. 2. [등기선례 제7-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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