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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3. 04:07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2. 27. [등기선례 제7-45호, 시행]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뒤, 을이 위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치원을 경영해 온 경우, 현재 갑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므로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2. 27. 부등 3402-90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 2507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04항, Ⅴ 제82항
(출처 :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2. 27. [등기선례 제7-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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