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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토지분할을 전제로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가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서 .. 본문
부동산등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토지분할을 전제로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가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서 ..
법도사 2021. 10. 4. 18:3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토지분할을 전제로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가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서 첨부 요부(소극)
제정 2003. 2. 8. [등기선례 제7-51호, 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토지분할을 전제로 분할 후의 일부토지에 대하여 가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토지대장상 분할은 위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대장과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동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2. 8. 부등 3402-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7조, 118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81항, Ⅲ 제164항, 제165항
(출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토지분할을 전제로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가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서 첨부 요부(소극) 제정 2003. 2. 8. [등기선례 제7-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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