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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10. 4. 18:43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2. 11. 22. [등기선례 제7-50호, 시행]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일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이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갑이 이를 거부하자 을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당시에는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을이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2. 11. 22. 등기 3402-657 질의회답)
(출처 :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2. 11. 22. [등기선례 제7-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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