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1:37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사
- 소송절차
- 상법
- 신고
- 민사소송법
- 해상
- 상속
- 증거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 계약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미수범
- 채권
- 주식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법
- 형법각칙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친족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형법총칙
- 상소
- 대한민국헌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 지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 지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4. 18:50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 지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10. [등기선례 제7-48호, 시행]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 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어떤 서면이 당해 농지가 농지 개혁 당시에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의 발급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나, 소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직접공개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의 직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된 사본)은 이에 해당한다.
(2002. 10. 10. 등기 3402-555 질의회답)
(출처 :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 지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10. [등기선례 제7-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