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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 지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 지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4. 18:50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 지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10. [등기선례 제7-48호, 시행]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 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어떤 서면이 당해 농지가 농지 개혁 당시에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의 발급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나, 소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직접공개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의 직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된 사본)은 이에 해당한다.

(2002. 10. 10. 등기 3402-555 질의회답)

 

(출처 :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확인자 지위·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 된 사본)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10. [등기선례 제7-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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