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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

법도사 2021. 10. 5. 01:4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12. 27. [등기선례 제7-47호, 시행]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토지거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위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한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여 위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경정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2001. 12. 27. 등기 3402-846 질의회답)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12. 27. [등기선례 제7-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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