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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법도사 2021. 10. 5. 01:37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

제정 2002. 10. 10. [등기선례 제7-49호, 시행]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2. 10. 10. 등기 3402-5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129, 78

 

(출처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 제정 2002. 10. 10. [등기선례 제7-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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