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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허가서 ) (1)
우리 법 이야기
판결서 등에 나타나 있는 등기원인일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규제지역의 지정일 이전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허가서)의 첨부 여부
판결서 등에 나타나 있는 등기원인일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규제지역의 지정일 이전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허가서)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7. 14. [등기선례 제3-164호, 시행] 토지등거래계약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서에 토지등거래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체결 일자가 당해 토지의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에는 위 등기신청서에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허가서 )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0. 7. 14. 등기 제1448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판례 : 93.4.13. 선고 93다1411, 법원공보 1993년 1396면 (출처 : 판결서 등에 나타나 있는..
부동산등기법
2021. 10. 13.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