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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 (1)
우리 법 이야기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2005. 11. 30. [등기예규 제1116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하 “미수복지구”라 칭함) 등기부의 폐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 (1) 등기관은 미수복지구로 여겨지는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 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여야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로 판명된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절차와 카드등기부 또는 전산등기부로의 이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지 기재례와 같이 표시란에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하여 본호용지 폐쇄”라는 취지와 폐쇄일자를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법
2021. 6. 1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