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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본문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2005. 11. 30. [등기예규 제1116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하 “미수복지구”라 칭함) 등기부의 폐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
(1) 등기관은 미수복지구로 여겨지는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 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여야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로 판명된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절차와 카드등기부 또는 전산등기부로의 이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지 기재례와 같이 표시란에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하여 본호용지 폐쇄”라는 취지와 폐쇄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기재례]
(표제부)
표시번호 | 표 시 란 |
壹 번 | |
貳 번 | |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하여 본호용지 폐쇄 2005년 12월 24일 |
(3) 위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조사한 서면(예를 들어, 사실조회 회신, 폐쇄된 토지대장 등)은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한 조사서류’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3. 등본발급신청의 처리 등
등기관은 미수복지구 등기부에 대한 등본발급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나(폐쇄 이후 폐쇄등본은 발급 가능함), 열람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은 폐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2005. 11. 30. [등기예규 제11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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