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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법도사 2021. 6. 15. 14:45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2005. 11. 30. [등기예규 제1116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하 미수복지구라 칭함) 등기부의 폐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

 

(1) 등기관은 미수복지구로 여겨지는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 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여야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로 판명된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절차와 카드등기부 또는 전산등기부로의 이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지 기재례와 같이 표시란에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하여 본호용지 폐쇄라는 취지와 폐쇄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기재례]

(표제부)

표시번호 표 시 란
(생략)
󰄫 접수 壹九六貳
경기도연천군고장리貳貳八번지
壹百參拾
지목변경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하여 본호용지 폐쇄
20051224󰄫

 

(3) 위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조사한 서면(예를 들어, 사실조회 회신, 폐쇄된 토지대장 등)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한 조사서류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3. 등본발급신청의 처리 등

 

 등기관은 미수복지구 등기부에 대한 등본발급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나(폐쇄 이후 폐쇄등본은 발급 가능함), 열람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은 폐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2005. 11. 30. [등기예규 제11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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