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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5. 14:3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 7. 13. [등기예규 제1142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절차

 

. 등기촉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한 부동산에 대한 "" 명의의 등기는 관리청의 촉탁에 의한다.

 

. 촉탁서 기재사항

 

(1)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으로 하며, 촉탁서에 등기원인은 "국가귀속", 등기원인일자는 친일재산의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로 촉탁서에 각 기재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등기로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고 말소하여야 할 것은 의결서에 표시되고 촉탁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법 제19조제1,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로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함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2)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국가귀속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과 위원회의 의결서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최초 등기명의인을 ""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첨부서면

 

 촉탁서에는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위원회의 의결서등본, 국유재산관리청지정서 및 촉탁서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록례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1.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661
6000

소유자 국
관리청 ○○○
법률 제7769호에 의하여 등기

대장상 최초명의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2. 친일행위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생략 생략 소유자 이완용
2



소유권이전



200661
6000

○○
국가귀속

소유자 국
관리청 ○○○
법률 제7769호에 의하여 등기

등기원인일자는 촉탁서에 기재된 친일재산의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로 하고, 일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불명으로 기재한다.

 

3. 친일행위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생략 생략 소유자 ○○○
2

소유권이전

생략

○○
증여
소유자 이완용

3



소유권이전



200661
6000

○○
국가귀속

소유자 국
관리청 ○○○
법률 제7769호에 의하여 등기

친일행위자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따라 국명 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4. 친일행위자 이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생략 생략 소유자 이완용
2 소유권이전 생략 생략 소유자 홍길동
3



소유권이전



200661
6000

○○
국가귀속

소유자 국
관리청 ○○○
법률 제7769호에 의하여 등기

친일행위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국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5. 보전처분(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생략 생략 소유자 이완용
2 소유권이전 생략 생략 소유자 홍길동
3









가처분









2006314








2006313
○○지방법원의가처분결정
(2006카단○○)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권리자 대한민국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4



소유권이전



200661
6000

○○
국가귀속

소유자 국
관리청 ○○○
법률 제7769호에 의하여 등기
5 3번가처분
등기말소
200676
7000
200673
집행취소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보전처분(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6. 보전처분(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생략 생략 소유자 이완용
2 소유권이전 생략 생략 소유자 홍길동
3









가처분









2006314









2006313
○○지방법원의가처분결정
(2006카단○○)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권리자 대한민국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4

소유권이전

200643
3500
2006320
매매
소유자 ○○○

5

4번소유권이전 등기말소 200661

가처분에의한실효


6



소유권이전



200661
6000

○○
국가귀속

소유자 국
관리청 ○○○
법률 제7769호에 의하여 등기
7 3번가처분
등기말소
200676
7000
200673
집행취소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보전처분(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촉탁서에 말소촉탁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말소한다.

 

(출처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 7. 13. [등기예규 제114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